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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고"…9개월간 반복해 반려견 학대

"확실한 증거 없다"…경찰 수사 진행 안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11-14 15:42 송고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주택 앞에서 개를 학대하는 남성이 포착됐다.(사진 이효남 서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공)© News1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주택 앞에서 개를 학대하는 남성이 포착됐다.(사진 이효남 서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공)© News1

9개월간 개를 반복해서 학대한 남성이 영상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용산구 후암동 한 건물 앞에 사는 개를 학대한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뉴스1>이 제보 받은 영상에는 같은 인물로 보이는 남성이 지난 2월16일과 9월17일, 11월12일 개를 주먹과 작은 탁자 등으로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목줄만 잡고 개를 들어올린 뒤 흔드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학대행위가 발생한 뒤 견주가 관할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상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견주에 따르면 당시 개는 입에 피를 물고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 학대행위가 있은 뒤에는 동물병원을 찾았으나 엑스레이(X-Ray) 검사결과 개에게 이상은 없었지만 얼굴이 붓고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경은 케어 변호사는 "다리를 절고, 얼굴이 붓는 등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데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현행법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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