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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음식 맛은 저작권법 보호 못 받아"

"음식맛은 너무 가변적이고 주관적…저작물 아냐"
나이·선호·소비습관이 미각에 영향줄 수 있어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8-11-14 11:55 송고 | 2018-11-14 11:56 최종수정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유럽연합(EU) 최고 사법당국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음식 맛'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ECJ는 네덜란드 치즈 업체 헥시카스가 경쟁업체 슈밀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음식 맛은 너무 주관적이고 가변적"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헥시카스는 슈밀드가 자사 크림치즈의 맛을 똑같이 복제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치즈의 맛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어긴 슈밀드가 제조한 치즈의 생산과 판매가 중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ECJ는 "식품의 맛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CJ는 판결문에서 "식품의 맛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감각과 경험에 기초한다"면서 "섭취자의 미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나이·선호·소비습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J는 식품의 맛을 저작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결론을 냈다.

ECJ가 식음료 관련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네슬레의 초콜릿바 '킷캣'의 모양에 대한 상표권 주장을 무효화했고, 2017년에는 두부와 같은 음식은 유제품을 연상시키는 브랜드를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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