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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합동 점검

(평창=뉴스1) 권혜민 기자 | 2018-11-13 10:05 송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습/뉴스1 DB © News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모습/뉴스1 DB © News1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평창경찰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공연장이나 전시장, 판매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의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평창지역 관광지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는 2017년 146건, 2018년(10월 말 기준) 265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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