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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로 강제전역한 軍법무관, 10년만에 명예회복

국방부, 권익위 시정권고 수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11-13 09:0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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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한 군법무관이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복종의무와 사전건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방부가 2008년 당시 군법무관이던 A씨에게 내린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 보낸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B씨 등 다른 군법무관 5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복종의무 및 사전건의 의무 위반'과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며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나머지 군법무관들에게는 감봉·근신 등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6명의 군법무관은 이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A씨와 B씨는 '파면 취소', 나머지는 '징계 정당'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부대로 복귀한 A씨와 B씨는 '군의 지휘체계 문란을 일으켰다'는 등의 동일사유로 2011년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2년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B씨는 다시 정직 및 강제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전역처분은 무효다'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받았고, 국방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지난 8월 B씨에 대한 징계처분과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와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징계 처분을 한 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징계사유, 징계처분 내용, 징계에 대한 위법성 인정 이유가 A씨와 B씨 모두 같아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판결취지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A씨에 대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 및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징계처분을, 같은 달 31일 강제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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