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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유사상표' 한라수에 일부승소…法 "부정경쟁 조성"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소비자 혼동 우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1-13 06:00 송고 | 2018-11-13 10:2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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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점유율 1위 생수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생수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법원이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이크리에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삼다수'를 출시·판매하고 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미네랄용암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를 생산·판매해왔다.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도용한 것"이라고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이크리에이션 측은 일부 표장에 대해 "표장의 문자 부분은 원재료나 산지를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물의 산지를 표현하고자 제주도와 한라산 형상을 표시한 것이고, 회사 상호를 병기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삼다수와 삼다수 표장은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제주 한라수를 판매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을 심리한 민사합의62부도 가처분 신청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이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표장을 부착한 제주 한라수의 음료병 등을 폐기하고, 표장이 표시된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 상품의 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표장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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