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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살해 뒤 "자살" 허위신고 아들…2심도 중형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1-12 15:04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 경찰에는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신고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9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B씨(56)의 목과 뒤통수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매트 위에 누워 흉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만 했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또 재판과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버지가 흉기로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다가 "죽여달라"는 말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진로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겪어왔다는 가족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자해나 자살을 할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함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과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A씨가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창지 부착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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