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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이끌 김연명 임명…"소득대체율 50%" 지론

"낮은 보험료 부담·높은 소득 보장" 문 대통령과 맞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1-09 18:31 송고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청와대 제공) 2018.11.9/뉴스1

우리나라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국민연금 전문가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57)가 임명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제도개편안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명 교수를 사회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2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국민연금을 평균 65만원으로 만들고, 기초연금을 더해 국민 노후 소득을 1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 수석은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후 보험료율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보험료 부담은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개편안 '주문'과 맥을 같이 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인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노후에 보장하는 소득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은 커진다.

만약 소득대체율이 50%이고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월평균 1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노후 국민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

김 수석이 사회수석으로 낙점된 데에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합의안 마련에 기여한 경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꾸려져 논의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 개혁의 좋은 전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 수석은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사회복지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김 수석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복지팀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주도했고, 이후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는데 기여했다.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겸 국정과제 지원단장을 맡아 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1961년생 △충남 예산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사 및 박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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