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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대체복무기간 인권위 권고 가이드 번복하고 사과

국제기구 따라 1.5배 넘기지 말랬다가 가이드라인에 없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1-07 15:34 송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사과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가 (인권위원장으로) 와서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받았다.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서술로 보고 받았고, (인권위) 권고문도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렇게 계속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천천히 (보니 제)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사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가이드라인에 그런 말이 없다. 복무기간이 긴 경우 1.5배를 넘지 말라는 것은 인권위 자체에서 판단한 것이지, 국제기구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인권위원장 답변은 명백히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자인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최 위원장이) 여러 국제기준을 포괄해서 하신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후 윤재옥 한국당 간사는 "사과를 안 하면 위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갖고 답변한 것은 팩트가 차이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사과를 주문했고, 최 위원장은 직후 사과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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