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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전통시장·청년 살린다던 청년몰 26.3% 문닫아

274개 점포 중 72개 휴·폐업…1년 반 내 성과 없으면 폐업 수순
김기선 "탁상공론 결과…문제 보완해 창업 인큐베이터 돼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8-10-23 16:08 송고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상인을 육성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몰을 도입했지만 입주한 점포 26.3%가 1년만에 휴·폐업을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공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사업(2016년 5월~2017년 12월)으로 정부는 184억원을 지원해 14개 시장에 274개 점포를 조성했다. 하지만 그 중 72개(26.3%) 점포가 휴업(10개) 또는 폐업(62개)을 한 상태였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 창업지원과 신규 고용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청년 상인들에게 창엄교육·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법에 의하면 청년몰을 조성하려면 시장 내 빈 점포 등 유휴공간이 20곳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시장 안에 빈 점포가 20개가 있다면 이미 시장이 침체된 시장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별대른 대책 없이 청년들을 침체된 전통시장으로 몰아넣고 점포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청년몰 사업은 임차료(3.3㎡ 당 최대 11만원), 인테리어(3.3㎡ 당 최대 80만원), 교육 및 마케팅(사업비 내 전액지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 모두 청년몰 조성기간인 사업 초기에만 몰려있어 1년 6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끝난 후 높은 임대료와 노하우 부족 등으로 폐업 수순을 밝게 된다.

짧은 사업기간도 청년몰 조성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사업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가게 인테리어 등 점포 조성에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업기간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청년몰의 현실은 애초에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연도별 성과만 생각하고 실제 청년 상인들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사업기간 조정 등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여 청년몰 사업이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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