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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영장청구 임박…檢 "조만간 결정"

'셀프재판' 형사처벌 난관 우려…"시도 자체가 직권남용"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0-23 15:49 송고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사건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단이 임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임 전 차장 신병처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이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은 일련 사태에서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라며 "충분히 조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수사를 위해선 검찰에 비협조적인 임 전 차장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년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후 2017년 3월까지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기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 국고손실, 횡령 등 다양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로 꼽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인정 폭이 매우 협소했던 판례에 전현직 법관이 그 대상인 특수성까지 더해지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기존 대법 판례에 비추어도 당연히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위법 행위 처벌을 기존 판례에 비해 축소하거나, 위법하지만 죄는 안 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형사처벌의 사각지대를 넓히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지금 있는 기준대로, 오히려 (직권남용 인정 범위를) 넓히면 넓혔지 좁히려는 합리적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뚜렷한 재판거래 정황과는 별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내용을 검토하게 한 자체, 전달을 했다면 이 사람의 상대방이 될 경우에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재판이 독립돼있는데 재판에 개입하는 문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전달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의무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한 위법을 처벌하는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이라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국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주요 재판거래 혐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국정농단 재판마저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거래 관련 혐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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