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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산 방화범'에 사형 구형…"극악 범죄, 용서 안 돼"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0-23 15:38 송고
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8.06.18/뉴스1© News1 이정민 기자
18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씨(55)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2018.06.18/뉴스1© News1 이정민 기자

검찰이 34명(사망 5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3일 이모씨(55)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건의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생을 참회하며 보내겠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29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많은 사람이 입장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손잡이에 마대걸레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컸다.

이씨는 범행 직후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시간30분 만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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