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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폭로"…성매수남 모텔 유인해 돈 뜯은 1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10-23 15:3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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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과 공모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조건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며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남녀 가출 청소년들과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미끼로 B씨(34)를 유인한 후 인근 모텔 객실에서 C양(10대)과 B씨를 만나게 한 뒤 B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객실에 들어가 친오빠 행세를 하며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다. 지금 성매매 하는 거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협박해 7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B씨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3시간 동안 운전하며 감금·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A군은 또 지난 4월 21일 C양(10대)· D양(10대) 등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K씨(34)와 속칭 ‘2:1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C·D양이 K씨와 만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후 K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객실에 침입한 뒤 "성관계 하기로 한 여자 2명이 미성년자인데 알고 있냐"며 돈을 요구했지만 D씨가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 9월 25일 새벽시간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운전면허도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고,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강도범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으며,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운전면허도 없이 무단으로 운전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절도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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