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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징계위에 외부인사 절반이상 의무화 "공정성 제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10-23 15:18 송고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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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무공무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의 최소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개정안은 징계위 회의에 외부 위원이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할 것을 의무화했다.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등 법률가, 관련 학문 교수, 퇴직 외무 공무원 등이 맡는다.

또한 개정안은 올해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가 일정비율 탈락 방식에서 부적격자를 선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용대상을 "국립외교원 수료생 중 국립외교원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했다.

외교부는 앞서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일정 비율을 무조건 탈락시키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외 개정안은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해 5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민간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 전문성 발휘를 위해 최초 임용 직위에서 3년간 근무한 후에만 다른 직위로 전보가 가능하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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