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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임대차 '갑질계약' 사실 아냐"… '방빼' 논란도(종합)

(국감브리핑)"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 사무실 퇴거 요청"
중기연 "관련법 따라 입주 10년 보장, '방빼' 의미 아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이승환 기자 | 2018-10-23 14:4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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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연구원이 연구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퇴거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자 '미운털'이 박혀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 계약에는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살펴본 결과 연합회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23일 밝혔다.

계약기간 1년인 해당 계약서에는 '임차인(연합회)은 난방·전열기·커피포트 같은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적발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때까지 압수 보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대료 등의 연체액이 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연합회는 커피 포트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두 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난했다.

그는 "재계약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며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연구원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10년 입주는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1년짜리 계약을 한다고 1년 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연구원 인력이 증원돼 최승재 연합회 회장에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애로를 털어놓았던 것일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빼달라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기기구 사용 금지 조항과 관련해선 "화재 위험이 있어 표준계약서가 원래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갑질 규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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