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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美메가밀리언 당첨되면?…세금만 수천억원

연방세금 최소 24% 최대 37% 원천 징수
"당첨금 너무 많아 절세도 어려워"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18-10-23 11:50 송고 | 2018-10-23 13:51 최종수정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티켓 © AFP=뉴스1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티켓 © AFP=뉴스1

미국 양대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이 미국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인 16억달러(1조8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당첨자가 지불해야 할 연방 세금까지 수천억원 수준이 됐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첨금에서 우선 연방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연방세금의 최저 세율은 24%지만, 보통 50만달러 이상의 수입에는 30~37%의 세금이 매겨진다.
당첨자는 30년 연금 수령이 아니라 일시불 지급을 선택할 경우 9억40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무리 세금을 적게 떼이더라도 2억1690달러(2450억원)을 내야 하고,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3억3448달러(3405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주(州) 세금 또한 징수된다. 주 세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세율이 2.9%~8.82% 수준이다.
CNBC는 메가밀리언 당첨자가 아무리 절세 전략을 세우더라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공인중개사협회 캐리 웨스턴 국장은 "만약 10만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다면 절세하기 더 쉽겠지만 이런 종류의 당첨금은 (절세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복권인 파워볼도 당청금이 6억2000만달러(7040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라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권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ABC방송은 당첨자는 당첨 확인 후 1~2주 내에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첨자가 계속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주는 델라웨어·조지아·캔자스·메릴랜드·노스다코타·오하이오·사우스다코타·텍사스 등 8개주다.

애리조나의 경우 600만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수령한 이들은 90일동안 익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엔 이름이 발표된다. 미시간에서는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 당첨자가 아닌 이상 당첨자의 익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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