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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감 이후 채용비리 국조 수용여부 검토할 것"

"채용비리, 절대 있어선 안되는 범죄행위"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10-23 09:05 송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민경석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 되거나 확대돼서 알려진게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는 작년에 자진 신고센터를 만들어 14개 신고를 받았고, 그 중 자체 조사 결과 두 사안이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며 관련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다. 공기업 채용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다만 이번 문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해 "수많은 재판거래를 한 걸로 밝혀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법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재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현 재판부의 구성상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담당할 수 없다.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법농단  관련자에게 재판 맡기는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길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과 관련없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언급하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를 도입해 탄핵 소추에 대해 함께 입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이번 대책은 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라며 "고용, 투자, 민생, 지역 경제의 취약한 측면을 보완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의 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면 빠른 시일 내 시행 위해서 모든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 고용이 활력 받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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