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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 거래설' 결국 소문이었나

신고기한 60일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국토부, '허위 거래 정보'로 잠정 결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8-10-23 06:00 송고 | 2018-10-23 22:38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News1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News1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평당(3.3㎡) 1억원 거래설'은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이 지나도록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허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가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거래 계약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구 24평) 주택형의 가격은 19억9000만원,  21억원, 21억5000만원 등 3건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21일 전용 59㎡ 주택형이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처음 전해지면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3.3㎡당 1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에 거래돼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 내역 조사를 진행했다.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해당 주택형의 직전 거래가는 올해 1월 계약된 18억7000만원이었다. 소문대로라면 불과 7개월만에 6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 된다.

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섰던 국토부는 실제 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중개업소를 찾지 못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후 60일이다보니 정부로서도 거래 신고가 올라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원 거래설'이 처음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진 시점이 8월 21일인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19일까지는 거래 신고가 됐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확인 결과 해당 거래는 신고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소문이 실체가 없는 허위 정보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 60일이 지나도록 거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약자가 신고 지연 과태료를 감수하고 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통상적인 신고 추이 등을 볼 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거래인들이 여론을 의식해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위약금만 억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여하튼 반포 '평당 1억원 거래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면서, 소문에 좌지우지되는 주택시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 확산되면서 해당 아파트는 물론 주변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는 서울 주택시장의 취약성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이번뿐일까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계약이 실거래 시스템에 늦게 반영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들을 받아들여 현재 주택 거래 신고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허위 거래 정보가 집값 과열을 부추긴다고 보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시세 조정 시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의 허위 매물에 대한 검증 체계를 도입해 적발되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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