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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직장인보다 영세자영업·은퇴자 충격 크다(종합)

소득 낮을수록·신용대출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 커
전문직 특례대출 사실상 막혀 전방위 압박 효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정재민 기자 | 2018-10-21 11:53 송고 | 2018-10-21 21:03 최종수정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완화로 소득이 낮고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은퇴생활자, 소득을 낮춰서 신고해 온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도 대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인 고DSR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7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한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소득 중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고DSR은 기준을 강화해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라는 뜻이다. 

◇소득 낮춰 신고한 자영업자 타격…전문직 특례대출도 사실상 막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대출 장벽이 높아진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 증빙이 확실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는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해서 현금 결제분을 소득신고에서 제외하는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인정소득이나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이자, 배당금 등 신고소득도 있긴 하지만 각각 95%, 90%만 반영하고 5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DSR을 시범 운영한 결과 고DSR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였다. 고DSR을 70%로 더욱 강화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는 더 늘어난다고 분석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들도 고DSR에 따라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전문직 신용대출이나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대상 협약 대출의 DSR을 300%로 산정하면서다. DSR 70%가 위험군으로 속하는데, 300%는 그보다 훨씬 위험한 대출에 속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영업자처럼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 대출까지 막히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소득 낮을수록 대출 더 줄어…저소득, 청년, 은퇴생활자 직격탄


소득이 원래 적은 사람들의 대출은 당연히 줄어든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10년, 금리 4%)과 자동차 할부금 1500만원(1년 만기, 금리 5%)의 대출을 가진 연 소득 3600만원 자영업자 A씨가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100%)는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7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반 토막 이상(61.5%) 난다.

신용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키(Key)는 신용대출"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어 갚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신용대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DSR 수치가 급증한다"고 전했다.

고DSR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고DSR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관리비율을 별도로 둬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이상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25%·20%다.

이 기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체가 같이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준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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