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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70% 제한…소득 낮을수록 대출 감소 폭 커진다

직장인보다 저소득·자영업자 대출 타격 클 듯
자동차 대출 등 신용대출 많을수록 DSR 차이 벌어져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10-21 09:5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70%로 낮추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의 골자는 현재 100%인 고DSR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70%로 하향·강화하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가령 5000만원 연봉자가 연 3500만원의 빚을 갚고 있다면 오는 31일부터는 새 고DSR 기준이 적용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고DSR 기준을 강화해서 은행이 새로 빚을 내는 이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깐깐히 하라는 뜻이다.

당장 대출 장벽이 높아지게 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 비해 단기간에 자금순환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1일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한 달에 350만원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직장인보다는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10년, 금리 4%)과 자동차 할부금 1500만원(1년 만기, 금리 5%)의 대출을 가진 연 소득 3600만원 자영업자 A씨가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100%)는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700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대출 가능 금액이 반 토막 이상(61.5%) 나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 B씨가 같은 조건으로 새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는 3억70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6% 줄어든 2억원가량밖에 빌릴 수 없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감소 폭도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추가 신용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키(Key)는 신용대출"이라며 "주담대의 경우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어 갚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신용대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DSR 수치가 급증한다"고 전했다.

고DSR로 분류되더라도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고DSR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관리비율을 별로로 둬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이상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25%·20%다.

이 기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은행권 전체가 같이 지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은행들이 준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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