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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투자금 배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집행유예

"수익 취득 고의 없었다" 항변했지만…법원 "유죄 맞다"
김익환, 10억원대 청탁금 추가 재판 계속…29일 심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18 15:13 송고 | 2018-10-18 16:34 최종수정
서울남부지법 /뉴스1
서울남부지법 /뉴스1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고객의 예탁금 수백억원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경영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 대표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와 홍씨는 지난 1월쯤 7000여명 고객의 투자금 중에서 450억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또 지난 2월 중국에 있는 코인네스트 서버 담당자에게 지시해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 포인트를 충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7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또 코인네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조씨는 이와 별도로 회삿돈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고객들이 예탁한 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시세차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씨에게 징역 7년,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객과 코인네스트를 위해서 이같은 일을 범했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타 거래소로 반출한 가상화폐가 코인네스트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김 대표 등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익환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기획·실행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크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코인네스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범행 동기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정책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락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보전되거나 몰수된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

한편 이날 석방된 김 대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10억원대 청탁금 관련 재판을 이어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지난달 김 대표와 조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대표에게 청탁성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K그룹 대표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조씨는 지난 2월 K그룹의 가상화폐인 S코인을 코인네스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K그룹 대표 김모씨로부터 8억6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원 상당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S코인은 지난 8월 코인네스트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들이 S코인 상장에 힘써주기로 한 대가로 청탁성 뒷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김 대표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단순히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고 이는 관례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 대표의 배임수재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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