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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희망 외국인 66명 입국시켜 유흥업소 등에 넘긴 일당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0-18 13:5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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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등 세계 22개국 외국인 66명을 광고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입국시킨 후 일부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넘긴 일당이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구속하고,공모자인 B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모델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모델 에이전시 업체를 설립한 후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외국인 66명(여성 48명,남성 1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다.  

A씨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자신이 설립한 에이전시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것처럼 모델 계약서를 위조하거나,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한 후 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사증을 발급 받도록 한 후 입국시켰다.  

A씨는 일부 외국인들을 모델 활동을 하게 한 후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또 유흥업소 운영자인 C씨(43)에게 "유흥업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 주면 1명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출신 외국인 여성 10명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넘긴 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범인 D씨(39)가 2017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씨(19)를 차에 감금 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자,자신의 범행도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해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9월 입국한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17년 12월 23일 불법체류 중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씨(19)를 조사하면서 A씨의 서류조작과 유흥업소 불법취업 알선 사실을 확인한 후 9개월 동안 추적 수사한 끝에 A씨와 한국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상용목적 등을 빙자해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게 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부추킨 후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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