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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더 강력 처벌해야" 靑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동의

한달 내 靑 관계자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10-18 07:30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전날(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불과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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