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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前한샘 직원 첫재판…"강제 아니다" 부인

변호인 "성관계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10-16 12:1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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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이 법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6일 열린 박모씨(3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은 이 같이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렸지만 박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등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5)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박씨에 도움을 받아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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