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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국내자산 동결…1억4000만원

검찰 "공범 3명은 보유재산 없어 추징보전 안 내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0-16 10:29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18.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자산을 동결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도피 중인 해당 운영자는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9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A씨 명의 부동산 1억40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전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돼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보유재산이 없어 추징보전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A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아직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운영자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촬영 등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활용해 성매매업소, 성인용품 등 광고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1999년 9월 '소라의 가이드'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2003년 11월 현재와 같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으로 확대 개편했다.

운영 과정에서 A씨는 서버를 미국과 유럽 국가 등지에 분산 이전하고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해 운영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며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소라넷 운영진 검거를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5년 3월 무렵으로, 경찰은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위치한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 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같은해 3월에는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2015년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공범 가운데 한국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1명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패소하면서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자 지난 6월 자진귀국한 B씨(45·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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