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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위조, 전세금 8억 가로챈 관리소장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10-16 08:03 송고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진경찰서 제공)© News1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는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 보증금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모 오피스텔 관리소장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경리 업무를 맡던 B씨(41·여)와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C씨(41)를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피해자 28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35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모두 8억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A씨에게 건넸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는 A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세 계약금을 받아 2억3000만원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 C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임대 계약과 관련해 문의전화가 오면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위조된 계약서와 금융거래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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