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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동열 감독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조인식 기자 | 2018-10-11 20:20 송고
선동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선동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선 감독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 사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청렴운동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이자 민간기관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

선 감독은 KBSA의 위임을 받아 대표선수 선발권을 가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선임 계약을 맺고 대표선수를 선발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권한의 위임·위탁이 아니었고, 대한체육회에 파견되지 않아 공무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파견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으며 선 감독을 둘러싼 청렴운동본부의 문제제기도 사실상 종결됐다. 청렴운동본부는 지난달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선 감독을 신고한 바 있다.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LG 트윈스측 관련자 혹은 제 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LG)을 선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선 감독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 감독은 국감에서 "경기력만 생각했다. 시대적 흐름과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선수 선발은 내 생각이 맞다. 현재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쓰는 것이 감독이다. 컨디션이 나쁜데 이름만으로 뽑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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