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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北근로자 고용,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작년 9월 이전에 계약…내년 12월까지 일할 수 있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8-10-11 10:22 송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료사진> © AFP=뉴스1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료사진> © AFP=뉴스1

러시아 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을 불법 고용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 등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가 작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엔 각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안보리는 작년 9월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2375호에선 북한과의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등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안보리는 2375호 결의 채택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북한 근로자에 대해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북한의 해외 근로자 중에서 작년 9월 이전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내년 말까진 더 일을 할 수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은 2017년 9월11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2375호 결의에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안보리 2397호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22일까지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2만1000여명의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 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1만9000여명이 러시아 내 공장·농장·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다.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은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 당시 러시아 당국자들과 만나 현지에 파견돼 있는 이들 근로자의 본국 송환을 막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재한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에서 북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 문제 등과 관련, "북한이 그동안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인식할 때까진 제재를 계속 강력히,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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