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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이 많은 금액이다. 2018년 생활임금 8520원보다는 1480원 인상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책정·지급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등 740여명이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
박승원 시장은 “생활임금 1만원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소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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