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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매달고 도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30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24 15: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고 폭력을 행사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김한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0시4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개인병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옆부분을 붙잡고 있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B경장을 매단 채 60km 속도로 약 20m를 진행하다 발로 차 떨어뜨렸다.

또 오토바이 뒤편에서 자신을 끌어 안고 있던 이 지구대 C경위를 매단 채 630m를 운행하다가 팔꿈치로 C경위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지그재그 운행을 해 차도에 떨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0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 후진을 하다가 넘어진 것을 본 행인이 "괜찮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차례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도주를 하려다 운행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 등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이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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