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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속 열기구 운행하다 사고낸 조종사 집행유예

강한 비바람에도 강행…체험하던 40대 여성 2명 추락해 부상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2018-09-24 10:53 송고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객을 태우고 열기구 운행을 강행하다 사고를 낸 열기구 비행사 A씨(5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비행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강원도 원주시의 한 리조트에서 강풍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열기구 체험행사를 강행했다.

이 당시 A씨가 조정하던 열기구 체험행사를 참여했던 40대 여성 2명이 10m높이에서 떨어져 크게 다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열기구의 특성상 기상영향을 많이 받아 추락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hoys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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