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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전과 택시운전사, 자격취소까지 '한 달' 소요?"

與이후삼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운전사 777명 달해"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09-24 10:54 송고 | 2018-09-24 16:17 최종수정
© News1 오장환 기자
© News1 오장환 기자

최근 5년간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가 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버스 운전기사 117명과 택시 운전기사 중 660명이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버스운전사와 택시운전사를 수행할 수 없는 자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여객 운수자가 등록이 된 후 이를 조회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후 지자체는 자격취소 및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모지역에서 강도상해 전과로 택시운수종사 자격이 없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3회에 걸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수종사자의 택시 자격이 취소되는 데까지는 한 달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의 자격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문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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