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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귀성객들 탄 고속버스 400km 무면허 운전 50대 검거

"차가 비틀거린다" 신고 받은 경찰, IC 대기해 검거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9-22 14:20 송고
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22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8.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본격적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22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8.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귀성객을 태우고 서울발 부산행 고속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김모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대차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부산방향)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전 5시 27분쯤 부산방향으로 들어오는 해당 버스를 세우고 김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고속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씨 김씨가 운전하던 고속버스에는 귀성객 20여명이 승차해 있었으며, 김씨는 만취상태로 약 400㎞ 가량 고속버스를 운행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오는 만큼 정확한 음주량과 면허 취소 상태에서 버스를 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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