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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만기·결제일 추석 연휴 이후인 27일로 자동연장
22일 행담도·덕평휴게소 기업은행 이동점포서 신권교환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8-09-22 07:00 송고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부 지하금고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부 지하금고에서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지난 20일 주식을 매도한 A씨는 주식매매 결제기한이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어서 대금을 애초 오는 24일 받아야 하지만, 추석 연휴로 오는 27일에 받을 수 있다.

# B씨는 지난 21일 장내 국채를 매도했다. 장내 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어서 B씨가 대금을 받는 날은 오는 24일이 아니라 27일로 순연한다.
#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19일 손님들이 가장 많아 기분이 좋았지만,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면서 추석 연휴 때 쓸 자금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정부가 추석 연휴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면서 21일에 대금이 지급됐다는 소식을 듣고 숨통이 뜨였다. 

추석 연휴(22~26일)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추석 연휴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21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언제 받는지?
▶22~2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27일로 대금 지급이 밀린다.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2일~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과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오는 27일로 자동 연장된다. 27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어,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22~26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지?
▶22~26일 중 도래하는 이자 납부일은 27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27일에 이자를 내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한다.

-22~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22~2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7일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2~26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22~26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 없이 27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22~26일 중 자동납부 금액은 언제 출금되는지?  
▶22~26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등 자동납부 금액은 다음 영업일인 27일에 출금 처리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2~26일 중 어음·수표·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22~2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7일 이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과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인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 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하다.

 
 

-22~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2~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2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 22~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보는 22~26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신규로 보증서 발급을 해야 하는 기업은 27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22∼26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은 사전에 협의해 모두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난 8월25일부터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엔 0.3%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5%포인트 범위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 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방법이 있는지?
▶기업은행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해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교환 행사를 한다. 지난 21일에 이어 22일에도 행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 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22~26일 결제된 카드 대금은 애초 10월1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주기 단축으로 오는 28일 지급한다.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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