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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날 車사고 최다…연휴 보험 꿀팁 미리 챙기세요

긴급출동 서비스, 단기운전자확대 등 특약 준비
출발 전 車 무상점검…사고 대비 각종 제도 체크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8-09-22 09:30 송고
 
 

평소보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명절 연휴. 자동차 이동량이 증가하며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미리 점검하고, 사고에 대비해 보험 보장 내용 등을 확인해두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등은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22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명절 연휴에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과 명절 당일에 많이 발생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사고가 4315건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2979건)보다 44% 많이 발생한다. 연휴 전날 귀경 차량이 몰리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에도 사고가 3037건으로 평소보다 1.9% 많다.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연휴 전날 9.7명으로 평소보다 13.4%, 부상자는 5872명으로 29.7% 많다. 추석 당일 성묘와 귀경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아서다.

손해보험사들은 명절 연휴에 전국 자사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해준다. 워셔액과 타이어 공기압 충전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사들은 연휴에 24시간 고객센터를 비상체제로 가동한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사고에 대비해 출발 전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견인차를 부르고 싶으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1588-2504)에 연락하면 된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비용 과다 청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 비용 과다 청구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제도가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연휴에 장시간을 혼자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과 운전대를 교대할 때가 많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서 정하는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늘리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두면 좋다. 이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있으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끌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시 책임 비율을 즉시 따져보는 데 참고할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받아두라고 보험협회는 조언했다. 이 앱에는 금융당국과 협회가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서 만든 공식 과실비율 기준이 담겼다.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뺑소니로 달아났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제도'를 이용할 만하다. 피해자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등을 보상한다. 뺑소니나 무보험 운전자 사고 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고, 정부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조사가 늦어지면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먼저 청구해서 받는 '가지급금 제도'도 활용하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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