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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르펜 정신감정 의뢰…"이 정권 미쳤다"

IS 잔혹행위 사진 기자에 보낸 혐의로 3월 기소
르펜 "이 정권 미쳤다" vs 검찰 "일반적인 절차"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09-21 11:39 송고 | 2018-09-21 12:06 최종수정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 펜. © AFP=뉴스1 © News1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 펜. © AFP=뉴스1 © News1

반(反)이민 포퓰리즘의 상징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에게 프랑스 법원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잔인한 폭력 이미지를 트위터에 공유한 행위와 관련,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르 펜은 '미쳤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윗에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 사진을 게재하고 자신을 향한 정치 공세에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 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르펜은 트윗에 "미쳤다. 이 정권은 정말 나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르펜은 법원에 자신의 정신감정 결과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정당을 IS에 빗댄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Daesh"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라고 적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산 채로 불에 타 죽은 남자, IS 탱크가 한 남성을 깔고 지나가는 모습 등 IS에 의해 희생된 장면이 여과없이 담겨 항의가 쏟아졌다.

프랑스법은 테러, 외설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사진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르펜은 지난해 말 프랑스 의회로부터 면책특권을 박탈당했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000유로(약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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