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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클라우드 군침흘리는 美기업들…'데이터주권' 침탈 우려

美 '해외정보감시법 702조' 상원 통과에 따른 파장
美정보기관 영장없이 외국인 데이터기록 조회가능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9-20 07:50 송고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열린 2018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에서 ‘민주주의와 기술혁명,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그레고리 트레버턴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 북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열린 2018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에서 ‘민주주의와 기술혁명, 국가정보기관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미국 정보기관이 영장없이 외국인의 데이터기록을 볼 수 있도록 미국의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기업들의 데이터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상원은 미국 영토밖 외국인의 통신기록을 영장없이 조회할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통과시켰다. 'FISA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용의자 등 외국인이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이동전화 통화·메시지 등을 영장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한국인의 동의없이 데이터기록을 감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마존이나 구글 등 미국기업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외국인의 데이터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아마존이나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시장까지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민간기업에 미국 IT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자국의 IT기업을 압박해 한국기업의 데이터기록을 조회해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고스란히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법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이나 연방수사국은 구글 등 자국 사업자들에게 외국인이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이동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주권 침탈 우려가 큰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정보보호 기준고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 기업을 위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업계와 간담회도 마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1위는 아마존으로, 전세계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MS가 1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구글은 6%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3개사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의 약 52%에 달한다. 특히 아마존과 MS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공공시장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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