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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조덕제 "명예회복 안돼 답답…배우로서 갈길갈 것"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8-09-14 16:47 송고 | 2018-09-14 16:57 최종수정
조덕제 제공 © News1
조덕제 제공 © News1

배우 조덕제(50)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배우로서 갈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올린 영화 촬영장에서 영상 및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배우 반민정 측이 명예훼손 고소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게 되면 당당하게 응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14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내가 가던 길을,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흙수저'라고 칭하며 "4년 가까이 사건을 진행해 오면서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린 상태도 아니었다"며 "작품들을 해왔고, 7월부터 촬영 해오고 있었던 게 있고 내일 모레도 촬영이 있다"며 계속해서 작품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의 팬카페 회원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제가 굳건하고 당당하게 배우로서 왕성하게 뚜벅뚜벅 제 갈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설명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내가 정할 수 있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다"라고 했다. 
조덕제는 "나는 연기를 30년 해온 사람인데 연기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성을 놓치고 흥분해서 성추행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한 거다. 이것은 모든 연기자와 방송, 영화 관계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와 검사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한편 반민정의 변호를 담당하는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올린 영상 관련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해 "일회성으로 그치면 추가 고소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계속 하시면 저희도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 중이다"라고 뉴스1에 입장을 알렸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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