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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의혹' 조양호, 11시간 조사 후 귀가 "성실히 응답"

"성실히 응답했다"…핵심 의혹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경찰 "배임 액수와 기간 등 집중적으로 확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9-13 01:21 송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은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은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비용은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이 11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1시52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2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과 계약한 경비원 파견업체 '유니에스'에 맡기고, 비용은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성실히 응답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고 답하며 준비된 차에 올라탔다. "정석기업 돈으로 파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올들어 3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6월28일에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7월5일에는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4일에는 이번 배임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비원 급여 관련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 및 계약서와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를 회사 인력과 비용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5월18일 내사에 착수, 같은달 23일 조 회장과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정식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경비원 파견업체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씨와 직원 32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조 회장 조사 이전에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서 "그동안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과 압수수색물 등을 바탕으로 배임 액수와 기간 등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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