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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09-13 00:40 송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자정을 넘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나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씨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10억원 이상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 자신이 설립한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 수십억원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2014년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추징금을 회삿돈으로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7월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2000년대 초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출발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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