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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경비원, 교내 건물서 음란행위하다 적발…해고 조치

학생 오가는 건물 복사실서 음란행위…징계위 회부
여대 "해당 경비원 출입제한…근무기강 확립하겠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9-12 18:5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의 한 여대 경비원이 학내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는 해당 경비원을 해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서울 소재 A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학내 경비·보안 용역업체 소속 60대 경비원 B씨가 교내 복사실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날(11일) 새벽 여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자 A여대 총무팀은 같은 날 오전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아리방, 수면실, 샤워실 등 학생 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무팀은 학내 공지를 통해 "해당 경비원과 면담을 시도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B씨에 대해 교내 출입 제한을 통보했고, (용역업체에) 추후 징계 절차에 따라 후속 인사조치를 진행해 B씨가 본교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비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경비원 취업 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A여대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B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고 조치할 예정이다. A여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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