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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내일 오후 발표…고강도 세제·공급책 전망(종합)

오후 2시30분 김동연 부총리 주재 합동브리핑
금융·세제에 주택 공급까지 종합대책 나올 듯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9-12 18:36 송고 | 2018-09-12 18:40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2017.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2017.5.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9·13 종합 부동산 대책이 13일 오후 발표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금융·주택 및 토지 공급 등을 총망라한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전방위적으로 치솟으며 정부의 규제를 무색하게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과열된 투기 수요를 낮추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6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세제를 포함한 수요 측면 대책과 여러가지 주택공급 측면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세율 인상으로 생긴 이른바 '똘똘한 한채' 수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서울 25개구 등 전국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임대등록 혜택의 이점으로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한 세제·대출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은 큰 방향에서 열어두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토지 공개념'을 꺼내든 만큼 예상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은 도입해 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보유세 강화나 초과이익환수대상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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