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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500명 또 승소…1인당 10만원씩 받는다

농협은행·KCB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원고 7800여명 중 피해 입증한 5500명만 청구 인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9-12 12:01 송고 | 2018-09-12 14: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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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5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2일 가모씨 등 고객 7831명이 농협과 KCB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1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은 10만원씩 총 5억5140만원을 받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 2317명의 청구는 개인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기각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정보가 1억건 이상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카드 3사에 등록됐던 고객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건은 지난 2012~2013년 KCB가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모씨(41)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이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박씨는 같은 해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카드사의 고객정보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피해자 박모씨 등 5000여명이 KCB와 KB국민카드,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6부 (부장판사 이지현)도 고객 5563명이 롯데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기관이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해당 원고 3577명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승소판결을 끌어낸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KCB의 직원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이 과실이 100% 인정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계속해서 원고에게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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