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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안해 19명 일산화탄소 중독…장어집 주인 입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손님들 어지럼증 호소 병원 이송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08-21 09:51 송고 | 2018-08-21 14: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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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낸 식당 주인 A씨(48)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과 지난달 1일 서원구 현도면 본인이 운영하는 숯불 장어 전문점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에서 지난 19일 8명, 지난달 1일에는 11명의 손님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건과 병합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주인과 피해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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