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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바꿔서 때리고"…동거녀 상습 폭행 2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8-19 13:56 송고 | 2018-08-19 13:5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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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 상해, 폭행)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0일 0시4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보조석에 타고 있는 동거녀 B씨(23)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엄지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눌러 안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2시30분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은 뒤,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로 돌아와서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를 하면서 2018년 1월6일부터 3월10일까지 상습적으로 B씨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동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반복됐다"며 "피해자의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서 나타나는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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