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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장가보내려 일하다 사고사…현장소장 벌금 500만원

건설사 현장소장도 벌금 300만원 선고
"근로자 안전 위해 필요한 조치 없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19 12:00 송고
2017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모습(서울 종로소방서 제공). © News1
2017년 10월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모습(서울 종로소방서 제공). © News1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근로자는 일흔의 나이에도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박모씨(47)와 소속 시공사에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하도급을 준 건설사와 소속 현장소장 방모씨(45)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재판이 필요 없는 약식으로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30일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길 하수도 배관 공사장 인근에서 공사 도중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담벼락 밑에선 김모씨 형제가 바닥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생인 김씨(54)는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탈출해 전치 3주의 무릎 부상만 입었지만, 형인 김씨(70)는 무너진 담벼락 잔해에 깔렸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40여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김씨는 막내아들이 장가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날도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벼락은 근방에서 있었던 굴착작업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위험이 있었다. 이런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고 담벼락을 보강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시공사의 현장소장이던 박씨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김씨 형제에게 바닥 평탄화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방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당시 담벼락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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