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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연루"…4500만원 받은뒤 더 뜯으려던 송금책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8-19 11:23 송고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넘어간 30대 회사원으로부터 45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고 추가로 1500만원을 뜯으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34·여)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1500만원을 건네받으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하루 전날인 7월 23일 보이스피싱 콜센터로부터 '서울 중앙지검인데 B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인 부산역에 나가 A씨에게 현금 4500만원을 건네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500만원을 줬는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B씨와 만나 피해진술을 확보했다.

송금책 A씨는 B씨에게 '다른 계좌에 있는 남은 현금도 모두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안전하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뜯으려 시도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24일 커피숍에서 잠복하다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 현장에 나타난 피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다른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3억 40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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