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금괴 몰래 빼돌리려 한 운반책…대법 "사기죄 해당 안돼"

"금괴 교부만으로 피해자 재물 취득했다 못봐"…2심 다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8-19 09:00 송고 | 2018-08-19 14:50 최종수정
금괴 © News1

금괴를 몰래 빼돌리려 공모한 운반책들이 피해자를 속여 금괴를 건네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겉으로 보기에 금괴가 운반책들에게 넘어갔대도 피해자가 이들의 이동을 관리·감독해 금괴 처분이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사기죄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금 중개 무역상인 피해자 권모씨는 홍콩에서 대량 구입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분하며 관세를 피하려고 운반책을 모집했다.

이씨 등 운반책들은 금괴를 운반해주는 척하며 일본 오사카로 빼돌린 뒤 몰래 처분하려는 생각으로 2017년 3월 금괴 29개(시가 13억원 상당)를 권씨로부터 건네받아 사기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운반책들이 금괴가 담긴 허리가방을 옷 속에 착용해 보관하고 운반해 피해자로부터 금괴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재산상 처분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방조한 정모씨(31)에 대해선 사기 방조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에겐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사기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데, 운반책들이 피해자 지배 아래 있어 금괴 처분이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금괴 교부장소부터 전달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운반책들 이동을 피해자가 관리 또는 감독하고 있어 운반책들이 금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반책들이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은 것만으로는 범인들의 편취의사에 기초해 피해자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