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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위험 낮은 HIV 보균자, 감염 숨기고 성관계 집행유예

법원 "A씨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에 해당"
"치료로 HIV 억제했을 뿐 소멸된 것은 아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18 09: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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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HIV 증식 활동을 크게 낮췄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HIV 확진을 받은 A씨는 콘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최소 다섯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염 사실을 숨긴 채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꾸준히 받아 성관계 당시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성관계 전과 후 시점의 A씨 HIV RNA 농도가 20 copies/mL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통상적으로 HIV 감염인들이 치료를 통해 수치를 50 copies/m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양이 검출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HIV 바이러스가 억제됐을뿐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은 0에 가깝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0으로 일반화하긴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투약을 중단할 경우 최소 24시간 내 억제됐던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A씨가 전파 위험을 인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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