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절대적 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 교수들…"해임 정당"

광주지법, 전남 모 국립대 해임 교수들 청구 기각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8-19 07:1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절대적 을'의 입장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은 전남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해임된 A씨와 B씨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됐고 사익을 위해서 사용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용한 인건비의 궁극적인 귀속 대상인 학생연구원들은 모두 A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로 A씨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었다"며 "특히 연구과제의 관련자들 중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학생연구원들의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동의'라는 형식을 빌어 유용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학생연구원 5명의 인건비 중 1억974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최종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대학 측은 재판 결과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B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쯤부터 2014년 2월쯤까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 학생연구원 계좌로 1억3490만여원을 입금받아 5700여만원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고 7790만여원을 편취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학 측은 B씨가 비위행위를 저질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과 개인적으오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응자금이나 학생들의 학자금, 연구실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돼야 하는 것인 만큼 B씨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유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연구실적을 쌓은 것으로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4년여에 걸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이를 학생연구원들에게 돌려받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액 등을 보면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junw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