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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김무성 상대 손배소송 패소(종합)

법원 "직접적 언급 판단 어렵고, 피고 상황과 지위 고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8-16 16:08 송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출판사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예전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은 2015년 10월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반(反) 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인다"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 역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어 소송 대상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의 발언과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무성 의원의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 등의 발언에 대해 윤 판사는 "각 발언의 문장 주어가 '역사교과서의 저자들'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면서 "별도의 독립적 인격체인 '출판사'가 언급돼 있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춰 봐도 '역사교과서'라는 표시를 저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김무성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다.

윤 판사는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의 대상은 좁게는 그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역사교과서 출판계이고 넓게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단체나 정치세력으로 해석되고, 저자 집단을 겨냥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내건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위 문구로 인해 원고들(집필진)이 특정되었다거나 원고들 집단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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